
침해가 성립하려면 제 3자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내의 사용이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반면(상표법 제 89조), 동일 유사 범위에서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권원을 갖는데 이 금지할 권리의 범위를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라 합니다. 한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품 및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로 판단하는데 동일 상품이란 문언 그대로 상표권자의 지정상품과 제 3자의 상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므로 이번 포스팅은 상품의 유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품의 유사란 양 상품이 동일하진 않지만, 거래 통념상 서로 오인,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래 통념은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변화할수 있는 유동적 개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획일적, 일률적 판단이 어려워 출원 상표의 심사 및 등록 상표의 침해여부 판단 결과의 일관성을 해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 실무는 상품 유사여부의 정형적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도입된 것인 "유사군코드"입니다.
“유사군 코드”라 함은 1998.3.1 이후 니스분류(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매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에 따라 출원 • 등록되는 지정상품 등이 1998.2.28 이전까지 시행된 구 분류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 니스 분류 적용 이후에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3월 현재 니스 제 11판을 기준)
〈유사군 코드 부여 기준 및 식별방법〉
유사군코드는 원칙적으로 상품ㆍ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코드(상품은 G, 서비스업은 S), 한국분류 코드(상품 53개류, 서비스업 12개류), 상품군 코드(01, 02 등 일련번호) 등 5자리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군 세분화로 하나의 유사군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한 경우 가지번호 2자리(01, 02 등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7자리로 구성할 수 있다.
<5자리 유사군코드 예시>
| G | 13 | 01 |
- G : Goods (상품)
- 13 : 한국분류 제13류(비누와 세제)
- 01 : 한국분류 제13류의 제1군(비누류)
<7자리 유사군코드 예시>
| S | 05 | 01 | 09 |
- S : Services (서비스업)
- 05 : 한국분류 제105류(수리ㆍ수선업)
- 01 : 한국분류 제105류의 제1군(수리ㆍ수선업)
- 09 : 가지번호(담배와 흡연기구) ※ 한국분류 제9류를 의미
실무상 출원한 지정 상품과 선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이 동일한 유사군코드에 해당하면, 일단 양 상품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상품이 동일한 유사군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양 상품은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출원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사군코드는 심사 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유사군 코드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품이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원재료, 품질, 용도, 형상, 생산이나 판매 부분, 수요자 등 거래의 전반적인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동일 유사군코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품류구분(유사군코드)은 심사편의를 위한 기준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만약 서로 상이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사군코드에 묶여있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이유가 통지되거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에 블복심판이나 특허소송을 제기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상품의 유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째, 특허청 심사 실무상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면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둘째,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양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범위가 일치하지 않는경우 비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표의 유사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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