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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업자 VS 독점 수입업자

일상다반사

by 친절한 가가멜 2021. 3.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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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에 의해 전 세계가 하나의 마켓을 형성하면서 유행하던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이 코로나 19에 의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직구나 구매대행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정식으로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거나(독점 수입업자) 해외 상표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얻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 유통하는 자(독점 실시권자)와 상표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자(병행수입업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독점업자와의 분쟁을 피하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 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표권자 으로부터 국내 독점 수입 판매권을 부여받은 이 보낸 경고장을 받고 병행수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 입장에서는 상품 서칭, 과의 계약, 수입 통관, 국내 유통망 마련, 홍보 비용 등 적지 않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므로 병행수입품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乙의 입장에서는 丙의 수입행위가 자신의 사업에 손실을 끼치므로 당연히 丙의 행위를 저지하고 싶겠지요. 아마 가능하다면 민, 형사 및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丙의 행위를 저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의 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판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겠지만요 ㅠㅠ)

 

판례는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써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 출처 표시 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 42322 판결)

 

위 판례는 진정상품의 경우 병행수입은 물론이고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광고, 선전하는 행위도 허용된다고 하면서 그 논거로 상표 기능론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병행수입업자의 행위가 상표권자의 상표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한 의 수입, 유통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병행수입을 통해 독점을 막고, 구매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ㅠㅠ)

 

한편 판례는 병행수입의 허용 요건으로서 "진정 상품일 것"을 요구하는데 진정 상품이란 외국의 적법한 권리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으로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출처품질이 동일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출처의 동일이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또는 법률적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계열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 경우를 말하고, 품질의 동일이란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이 그대로 국내에 수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거나 ②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지만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하거나 ③ 위조된 상품인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은 자신이 병행수입 상품이 진정 상품에 해당하고, 이 국내에서 의 상품을 제조하는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한 제약 없이 자신의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 광고물 등에 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외부 간판이나 명함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로써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행수입 상품을 이 소분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의 기능을 해할 여지가 있어 의 상표권이나 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병행수입에 대해 국내 독점 수입업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행수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로이 병행수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행수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좋은 기회라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코로나는 이제 제발 좀~~~~ㅠ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또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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