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ㅇㅇ자동차의 XXX 모델에 사용되는 크롬 재질 썬바이저를 생산하는 A 씨는 자신이 생산하는 썬바이저의 포장 박스에 "XXX용 썬바이저"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씨의 행위가 ㅇㅇ자동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침해요건 中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표적 사용이란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특정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을 말합니다.
이를 위 사안에 적용해보면, 비록 A 씨는 자신이 생산하는 썬바이저의 포장 박스에 ㅇㅇ자동차의 등록상표인 "XXX"를 표시했지만 이는 썬바이저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이 생산, 유통시키고 있는 썬바이저를 XXX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XXX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01다 79068 판결)
따라서 A씨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닌 용도 표시로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 2
B씨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관한 유명 상표인 Apple의 로고(사과 모양 이미지)를 자신이 생산하는 티셔츠의 전면부 또는 후면부에 티셔츠 크기의 약 1/2 크기로 인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 씨의 행위가 Apple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B 씨의 사용이 순전히 디자인적 사용에 해당한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과 모양 이미지가 디자인으로서의 기능에 더해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티셔츠 크기의 1/2 크기로 티셔츠의 앞이나 뒤에 인쇄된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이를 상표로 인식한다기 보다는 티셔츠의 디자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일 B씨가 티셔츠의 좌측 상단부에 작은 크기로 사과 모양 이미지를 인쇄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그 사용은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11도 13441 판결)
위 판례는 국내 의류 판매업자가 버버리사의 상표인 격자무늬가 인쇄된 셔츠, 남방을 중국에서 수입하자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격자무늬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하여 침해를 긍정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 상품의 디자인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주의하세요.
사례 3
C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휴대폰 보조배터리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D회사의 보조배터리와 성능을 비교하는 광고를 제작하면서 D회사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경우 D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이를 비교광고라고 하는데요, 주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후발 주자들이 먼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보다 자신의 제품이 우월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역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표시는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비교광고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 정도가 과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3 조, 공정거래법 제23 조 등)
지금까지 알아본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는 상표법의 목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 조)
여기서 말하는 보호의 대상인 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등의 표장 자체가 아니라 표장에 화체된 신용에 의해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요약하자면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입니다.
이웃님들 모두 또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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