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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동일, 유사

일상다반사

by 친절한 가가멜 2021. 3. 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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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등록상표의 보호 범위 中 상품의 유사)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의 동일, 유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표의 동일』이란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인 기호, 문자, 도형 등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물리적 동일' 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 통념상 동일 상표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 동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질적 동일’ 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상표 주요부의 크기나 색채만을 달리하는 상표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상표들은 문자의 굵기, 크기, 형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는 동일 상표로 인식할 수 있는 점에서 실질적 동일 상표에 해당합니다.

 

상표의 유사 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으나 양 상표가 외관,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출원상표의 등록가능성 및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개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실무와 법원 판례는 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획일적 기준으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칭호•관념(의미)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칭호•외관•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각 요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디시 말하면,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 상표로 보되, 구체적 사안에서 비록 양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소비자가 2개의 상표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비유사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가 상표 유사판단의 일반론적인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구체적 판단 방법과 판단기준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사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관찰방법, 판단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 정리하려니 내용이 너무 길어서... ㅠ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첫째, 그 상표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색채를 가미하고 있는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외에도 홀로그램, 동작상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리, 냄새 등도 상표의 일 유형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 등 2가지 이상의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 상표의 경우 그 결합이 불가분적인지 가분적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유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양 상표에 대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관찰 방법은 전체 관찰, 객관적 관찰, 이격적 관찰이 요구됩니다. 즉, 상표 일부만이 아닌 전체를 관찰해야 하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배제하고 상표 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하는 수요자의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관찰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관찰의 원칙하에서 거래 실제에 있어서 상표의 일 구성부분만이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 요부 관찰이 허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의 수요자 일반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상품의 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이나마 상표 유사판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포스팅 내용은 거의 수박 겉 핥기 수준이 돼버렸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판단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예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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